자동차의 정비업자의 역할
최근에는 자동차가 생활 일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해를 방지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는 상당히 큰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동차 점검의무는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를 대신하여 자동차 정비업자가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방정비나 고장정비를 하는 경우 자동차의 분해, 조립 작업이 동반되지만 안전 측면에서 법규에서는 분해, 조립작업 후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1)자동차 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정비 관리자를 선임·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① 원동기
에어클리너 엘리먼트의 교환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 정비
디젤 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인료장치의 점검· 정비
냉각장치의 점검· 정비,머플러의 교환
② 동력전달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엑셀러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클러치 케이블의 교환
③ 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호스· 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브레이크 라이닝의 교환
④ 주행장치
허브 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 정비, 허브 베어링의 점검· 정비(브레이크 라이닝 교환 작업 시에만 한한다)
⑤ 완충장치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속업 소버의 교환
⑥ 전기장치
전조등 및 속도 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⑦ 기타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 설비의 점검·정비. 판금· 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 정비. 세차 및 새시 각 부의 급유
2) 자동차 정비 관리자를 선임·신고한 경우 (차고 및 기계·기구를 갖춘 경우)
① 원동기
실린더 헤드의 점검· 정비(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탄화수소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윤활 장치의 점검·정비
디젤 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 정비
배기장치의 점검· 정비
② 동력 전달장치
클러치의 점검· 정비
, 변속기의 점검· 정비
③ 조항 장치
스티어링 휠의 조정
④ 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파이프·호스· 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브레이크 라이닝의 교환
⑤ 주행장치
차륜(허브 베어링 포함)의 점검·정비
⑥ 완충장치
속업 소버의 점검· 정비
⑦ 전기장치
전조등 및 속도 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⑧ 기 타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 정비, 부분도장, 차내 설비의 점검·정비, 세차 및 새시 각 부의 급유
(2) 자동차정비업의 분류와 작업범위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차는 제외)의 점검· 정비와 구조· 장치의 번경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에서 지겨운 자동차 정비 입의 분류와 작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 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업
② 소형 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 특수 자동차에 대한 점검· 정비 및 구조· 장치의 변경 작업
③ 자동차 부분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점검· 정비(부분도장을 제외한다)
④ 원동기 전문정비업 : 자동차 원동기의 재생정비
(3)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사항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②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및 필터류의 교환
③ 배터리· 전기배선· 전구 교환(전조등 및 속도 표시등은 제외),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④ 냉각장치의 점검· 정비
⑤ 타이어의 점검· 정비
⑥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 설비 및 차체의 점검· 정비. 다만, 범퍼·보닛·문짝. 펜더 및 트렁크 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4) 자동차정비업 등록, 운영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정비업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② 자가정비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5)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는 시설을 갖출 것.
②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 이상(자동차 부분정비업은 자동차 정비에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의 정비요원을 둘 것.
③ 정비 책임자의 자격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에 관한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자동차 부분정비업 외의 자동차 정비 압인 경우에는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6) 정비 잘못으로 인한 무상 점검, 정비
자동차 관리법 10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업자의 점검· 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래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점검· 정비를 해주어야 한다.
①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이내의 자동차 : 점검·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②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km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
③ 차령 5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10만 km 이내의 자동차 : 점검·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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